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처와 인터넷 발급 방법은 상속, 재산 정리, 가족관계 확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사망자 제적등본이 무엇인지,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방법과 실제 발급 절차를 정리합니다.
사망자 제적등본이란 무엇인가
사망자 제적등본은 과거 호적제도에서 사용되던 가족의 호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기록을 호적부에 등록했으며, 호적이 이동하거나 정리되면 기존 호적은 제적(除籍) 상태가 됩니다. 이때 그 기록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적등본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재 가족관계 |
| 제적등본 | 과거 호적 및 가족관계 변동 기록 |
따라서 사망자의 가족관계 변동 기록이나 상속 관계를 확인할 때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요구됩니다.
- 상속 절차 진행
- 부동산 상속 등기
- 금융기관 상속 처리
- 법원 제출 서류
- 가족관계 확인
특히 오래된 가족관계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제적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필요 서류
발급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필요 서류
인터넷 발급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등)
또한 사망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인터넷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호적 기록
- 전산화 이전 자료
-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발급 필요 서류

방문 발급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설명 |
| 필수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 신청서 |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
| 필요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사망자와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음 |
| 위임장 |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 발급 시 필요 | |
| 대리 발급 | 위임장 |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 시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 |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처
사망자 제적등본은 다음 두 곳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발급 가능 장소
- 주민센터
- 구청 / 시청 민원실
- 일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보통 1통 1,000원 내외
장점
- 바로 발급 가능
- 직원 안내 가능
단점
- 직접 방문해야 함
2. 인터넷 발급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현재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STEP 1 사이트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STEP 2 제적등본 선택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제적등본을 선택합니다.
이미지에서 표시된 것처럼
“제적 등본”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STEP 3 본인 인증

다음 인증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카카오 / PASS 등)
STEP 4 발급 대상 선택
발급 가능한 대상
- 본인
- 부모
- 배우자
- 자녀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STEP 5 발급 또는 출력
선택 가능
- 열람
- PDF 저장
- 프린터 출력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 (2026년 기준)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호적부 기록
- 전산화 이전 자료
-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접속 후
증명서 발급 → 제적등본 → 본인인증 → 발급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Q&A
Q1. 사망자 제적등본은 누구나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직계 가족 관계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
- 부모
- 배우자
- 자녀
제3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사망자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기록 시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현재 가족관계 중심
제적등본
→ 과거 호적 기록 전체
그래서 상속이나 오래된 가족관계 확인은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Q3.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Q4. 무인발급기에서도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호적 기록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5. 상속 진행 시 제적등본이 꼭 필요한가요?
많은 경우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 변동 확인
- 오래된 호적 기록 확인
그래서 상속 진행 시 보통 다음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사망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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